증명서발급
아래와 같은 절차로 증명서 발급이 진행됩니다.
증명서 발급 절차

구비서류
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
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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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)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 등)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|
신청인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) |
직계존속, 비속의 범위 :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증조부모, 증외조부모, 자녀, 손자, 증손자 등(형제, 자매는 대리인으로 간주함)
친족관계증명서
-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- 진료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
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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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보험회사 등) |
신청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|
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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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진료기록 사본 발급 문의
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: 1899-6075